
안녕하세요 토지바라지입니다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핵심 분류 체계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필수 용어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토지 용어 한번에 알아보기 ✔
택지 / 대지 / 부지 / 임지 / 농지 / 필지 / 획지 / 맹지 / 후보지 / 이행지 / 포락지 / 나지 / 건부지 / 공지 / 선하지 / 소지 / 법지 / 빈지
토지의 정의 : 토지란 일정한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 (민법 제212조)
땅속의 토사·암석·지하수 등은 토지의 구성성분으로서 토지의 일부이다. 다만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이를 채굴·취득하는 권리(광업권)를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1. 토지의 분류

택지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가능한 토지입니다
부지 - 건물, 철도, 도로, 하천등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바닥토지 (택지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 말합니다
대지 - 건축할 수 있는 모든 토지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임지 - 산림지와 초지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후보지 - 임야지역, 농지역, 택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입니다. (예: 농지 -> 주거지)
이행지 -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혹은 농지 지역 내에서 전에서 답으로 용도가 변하고 있는 토지이다
포락지 - 토지가 물에 침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입니다

나지 -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땅입니다.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 권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건부지 -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로서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된다.
공지 -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시익이 없는 토지 예) 두 건물 사이의 경사진 언덕입니다
빈지 -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예) 백사장, 갯벌 입니다

대지(자루형 부지)- 좁은 통로에 의해 도로에 접속면을 갖는 토지를 말합니다
맹지 - 타인이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입니다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
소지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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